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상한제 폐지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홍 의원은 상한제 폐지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 첫 활동을 시작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총선 당시 홍 의원이 내걸었던 핵심 공약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 14일 홍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현행법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 규정돼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적용 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시켰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 D등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 건립비율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당초 정비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들로 꼽혀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시켜 주택공급을 확대시키고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겠다는 게 홍 의원이 개정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홍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을 덜어줘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에 대한 규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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