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 임원 연임이 가능한가, 연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 Key Point ]조합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기존 임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여 다시 임원직을 맡길 정도가 되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고 임원연임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조합원들이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출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임원연임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임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 연임이 가능한가?

가. 연임의 의미

◯ 연임:연달아서 임기를 시작함

◯ 중임:단임이 아니라 2번 임기를 할 수 있음.

나. 연임 가능 여부

◯ 도시정비법-연임에 관한 규정 없음.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위원장은 주민총회의 의결로 연임가능, 위원은 추진위원회의결로 연임가능(제15조제3항).

◯ 조합 정관-조합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표준정관 제15조제3항).

2. 임원 연임 결의절차

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연임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

◯ 따라서 임기가 종료된 뒤에는 연임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받는 것은 무효라는 것이 본 변호사의 견해임.

◯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총회소집을 하고 개최를 하여 연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나. 대의원회 결의

◯ 연임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 결의를 받아야 함.

3. 일괄적인 연임결의 가능여부

가. 개별적으로 연임여부 결의

◯ 선출할 때에 각 개인별로 선출을 하였듯이 연임결의도 임원 전체에 대한 일괄 연임결의는 안되고 개별적으로 연임결의를 받아야 함.

나. 안건을 1개로 올리고 세부적으로 연임투표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 4호 안건 임원연임의건을 상정하고 4-1호, 4-2호 등으로 세부 안건을 기재하여 개인별로 찬반투표를 하거나, 4호 안건 1개로 올리되 각 개인별로 찬반 투표를 하도록 할 수 있음.

2.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안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Key Point ]조합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히 종료 이전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기존 임원들이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임기종료 시점을 지나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선출하면 자신들이 떨어질까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요?

1. 임기가 종료된 경우 총회 소집이 가능한가?

가. 임원 임기 종료후자격 유지?

◯ 법인의 경우 임원임기 종료후 새로운 임원 선출시까지 임원 지위 유지.

◯ 단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음.

나. 임기 종료된 조합장은 임원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가 없는가?

◯ 임기 종료되었지만 후임 조합장 선출시까지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므로, 임원 선출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입후보절차, 총회소집 가능.

2. 임기 종료후 계속해서 임원선출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하나?

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부터 6개월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가능 (법 제41조제5항).

나. 시장·군수가 총회 소집

◯ 위와 같은 사유일 때에 시장·군수등이 조합 임원 선출 위한 총회 소집 가능(법 제44조제3항).

3.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그리고 임시로 직무수행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가?

[ Key Point ]조합 임원이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임기중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홧김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하면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임서를 제출한 임원은 그 다음부터 조합 업무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사임서를 제출한 임원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 보다는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 사임서 제출

◯ 조합 사무실에 제출

◯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되면 별도의 수리절차 없이 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

◯ 따라서 사임서에 제출된 뒤 민법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기망,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등)이 없는 한 사임철회 불가능

2. 사임한 임원의 직무수행권

◯ 후임 인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위 유지

◯ 단, 통상적인 업무만 할 수 있고 새로운 업무는 하지 못함

3. 직무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정관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사임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합장이 직무수행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음.

4.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신청

[ Key Point ]조합 임원이 업무처리능력이 없고, 불성실하고 비리의혹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법원에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아울러 직무대행자를 법원에서 선정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와 같은 사유로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될까요?

1. 임원 직무정지 방법

◯ 조합 정관에 따라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직무정지 가능.

◯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하여 결정을 받는 방법. 단지 임원이 불성실, 의혹 등이 있다고 하여 직무정지를 시킬 수는 없음. 해임이 된 이후 조합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매우 위험하고 부당할 경우 신청가능.

◯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조합장이, 조합장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합정관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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