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중 제5조 해제절차 [자료=김포시청 제공]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중 제5조 해제절차 [자료=김포시청 제공]

경기 김포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조사방법을 일부 개선한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변경안’을 지난 3일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주민의견 조사 방법에 현장조사가 추가됐다. 조사방법도 구체화했는데 시 홈페이지, 유선,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또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주민의견 조사가 불가능한 사망자의 경우 민법이 정하는 상속대상자 전원의 위임장을 받은 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행불자는 대상자 총 수에서 제외된다.

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변경은 주민의견 조사 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객관성 있는 기준을 재정비했다”며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의견조사를 현장조사와 우편조사로 45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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