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발표를 기약 없이 미루고만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준공 40~50년 된 아파트 노후화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결정·발표해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당장은 어렵다는 식이어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주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작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주범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목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8년 리콴유 세계 도시상을 받기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의도 통개발’을 언급했다. 박 시장의 깜짝 발언으로 개발 호재를 만난 여의도 일대 집값은 급속도로 상승했다.

급기야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고, 박 시장은 개발 계획을 전면 무기한 보류시켰다. 당시 깜짝 발언으로 집값만 상승시켜놓은 셈이다.

시는 2년이 지난 현재도 안전성 확보를 골자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주민 요청에 요지부동이다. 당장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집값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사실상 기약 없이 재건축을 불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는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 행사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재건축을 기약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는 과도한 행정이다. 노후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안전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면, 시가 재건축을 무기한 연기시키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공공은 민간사업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막을 권리가 없다. 주민들 역시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재건축을 미룬 채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서 기약 없이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 의무도 없다.

주민들은 공공시설이 아닌 이상 민간 아파트가 낡으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발표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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