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이 사건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조속재결신청 청구 후 60일 이내에 제1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지토위가 이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서 기재사항 부적절, 협의 부적정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을 하였고, 이에 위 사유들을 보완하여 제2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조속재결신청청구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해버렸다. 이에 대해서 지토위가 수용재결신청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반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반려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면 이 사건 조합 역시 60일 이내에 적법히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지연가산금을 면하게 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2. 지토위에게 반려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등 규정에 의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을 받으면 그 즉시 이를 ‘접수’한 뒤 ‘지체 없이’ 공고, 열람 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 나아갈 수 있을 뿐, 수용재결신청서의 접수 단계에서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규정의 문언 상으로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심사권을 행사하여 그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 첨부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등 형식적인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재결신청서의 접수 단계에서 심사하여야 할 실질적인 요건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서는 위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요구하고 있는 수용재결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첨부 서류 도면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일단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보완 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수용재결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자칫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피할 수도 있었을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당해 정비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체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만약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단순한 보완의 정도로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서는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내리면 되고, 이와 같은 부분을 수용재결신청서의 접수 단계에서 미리 심사하여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지연가산금 발생을 면하는지 여부(신청 지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것에 대한 제재와 아울러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룰러 가지고 있으므로 재결신청의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현금청산기간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150일 이내에 피고 조합과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로 토지보상법 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위 현금청산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현금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들로부터 협의 불성립을 이유로 한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있었다면 더 이상 현청자들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로서 조속한 재결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에 다시 재결신청을 위한 ‘추가 협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서로 상충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하고, 따라서 제1차 수용재결신청은 재결신청의 요건을 구비한 반면 이에 대한 지토위의 반려처분이 부당한 이상, 조합은 청산자들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어=일선 재개발 조합은 수용재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현실적 문제 외에도 일선 지토위에서는 토지보상법 상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신청 자체를 문제 삼고 있고, 일선 법원에서는 수용재결 관련 도정법이 토지보상법의 특별규정이라고 간주하여 도시정비법 상 협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토지보상법 협의 절차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줄곧 판시하는 바, 실무와 일선 법원의 법 해석이 달라서 더욱 더 곤란을 겪고 있다. 조속한 시점에 법령 정비 내지 실무 관행 개선을 통해서 법해석과 실무 관행의 일치를 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