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건설업간의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업무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건설업간의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업무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무영역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지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업의 업역규제로 공정경쟁이 저하되고, 서류상 회사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이,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던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했다면,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의 원도급이 가능해진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는 내년 공공 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허용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는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의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과 건설사업자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등의 업종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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