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진=국토부 제공]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진=국토부 제공]

부산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사하구 괴정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말한다. 구도심에 산재해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데 △기금융자(총사업비의 50~90%, 연 1.2~1.5%, 기간 5~10년) 지원 △사업성 분석비용 지원(계획·설계 200만원 범위 내) △LH 매입약정을 통해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 감소 등이 핵심이다.

이번에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 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2호)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호)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13억5,000만원)의 70% 수준인 9억4,000만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공하고, 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호)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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