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원이 조합서열 3위?

[ Key Point ]조합에는 조합원 이외에 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장, 이사, 감사, 그리고 대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합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임원(이사, 감사), 그리고 그 다음이 대의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조합에서 서열 3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대의원의 권한으로 볼 때 조합의사결정권 서열 3위 일까요?

1. 대의원이 뭐하는 사람인가?

가. 대의원 여러분은 ‘대의원이 뭐하는 사람’인 것 같은가요?

◯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별 문제 없으면 찬성해 주는 사람? 그래서 서열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나.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짐

◯ 대의원 : 조합원을 대표,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선출

◯ 의사결정권을 가진 중요한 직책

◯ 조합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지만, 모든 사안들을 총회에서 결정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 업무적인 이유로 불합리함.

◯ 따라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사항을 대의원들이 상당부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효과는 전 조합원에게 미치도록 함.

다. 대의원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

◯ 총회 상정안건은 사전에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

◯ 협력업체 선정은 대부분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정.

◯ 총회에서 선정하는 협력업체(시공자등)도 어떤 업체를 총회에 상정할 지를 대의원회에서 의결.

라. 대의원은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다

◯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대의원은 서열 3위가 아니라 서열 1위임.

조합장, 이사·감사<대의원

서열3위?서열1위!

마. 막강한 힘은 막강한 책임감

◯ 내가 대의원으로서 책임을 제대로 다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2. 대의원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Key Point ]대의원이 조합 내부에서 서열 3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서열 1위라는 점을 지난 강의를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되는 대의원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1. 단순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 조합장에 대한 절대적 지지파

⇒ 단순 거수기 역할

◯ 조합장에 대한 반대파

⇒ 모든 안건에 대해 무조건 반대

2. 무엇이 조합을, 그리고 조합원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 할수 있어야 함

◯ 맹목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

◯ 상식에 맞아야 함.

◯ 조합 임원들이 결정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한가?

◯ 각종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가?

◯ 배점기준표 등이 이상한 것은 없는가?

3.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다면, 대의원 잘못하고 있는 것임

◯ 2항에서 말한 것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는가?

◯ 판단할 수 없으면, 대의원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니 조금 더 공부하고 고민하여 반드시 조합원을 위한 대의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3. 대의원 피선출자격, 임기

[ Key Point ]대의원이 조합에 막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합 대의원이 되어 봉사하고 싶은데, 대의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요? 그리고 조합 임원은 전부 임기가 있는데, 대의원도 임기가 있는가요?

1. 대의원 피선출자격

가. 법령상 피선출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법 제46조제5항).

◯ 그리고 시행령에 의하면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시행령 제44조).

◯ 그런데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나,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자도 동의율이 충족되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됨.

◯ 시행령 제44조제1항에는 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설립에 미동의한 조합원도 대의원이 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일부 재개발조합정관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 제44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참조하시기 바람.

나. 조합정관상 피선출자격

◯ 국토교통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2006.8)에는 아래와 같이 대의원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준정관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④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 위 정관내용에 따라 1호 또는 2호 2가지 요건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되면 대의원 피선출요건이 있음.

2. 대의원 임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표준정관 그 어디에도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하지만 대의원들의 의사결정권한이 막강할 수도 있다는 점. 조합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대의원회 임기도 아래와 같이 조합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좋음.

『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피선출자격등은 임원과 동일하게 한다(다만, 이주기간 종료후에는 거주자격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

3. 핵심내용 요약

◯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가. 대의원 피선출자격

◯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 정관이 정한 소유 요건 또는 거주 요건중 한 가지를 갖추어야 함.

◯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음.

나. 대의원 임기

◯ 법에는 임기관련 규정 없음

◯ 정관상 임기를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 임원과 동일하게 2년 또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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