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그래픽=홍영주 기자]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광역자치단체들도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상구역 선별에 착수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율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5,000만원 이하는 초과금액의 10%, 7,000만원 이하는 20%, 9,000만원 이하는 30%, 1억1,000만원 이하는 40%, 1억1,000만원 초과는 절반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곳의 재건축 사업장에 약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이미 △중랑 정풍연립 △중랑 우성연립 △송파 이화연립 △용산 한남연립 △강남 두산연립 등 5곳에 재건축부담금 약 22억원 규모를 부과해 일부 징수까지 마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초구 반포3주구를 비롯해 송파 잠실주공5단지, 강남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이 대표적인 단지로 꼽히고 있다. 또 대치 쌍용2차와 방배 중앙하이츠, 방배 신성빌라, 문정동 136 일대, 정릉7구역, 성호빌라, 신사1구역, 화곡1구역 등도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동래구 사직1-6구역(사직로얄맨션2~3차·동일·대건·유림2차아파트)이 재건축부담금의 첫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연3 반포보라아파트와 덕천3 목화·삼진아파트 등도 조만간 구청에 재건축부담금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산 재건축을 대표하는 단지로 꼽히는 남천 삼익도 부과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남구 오양대연양지맨션 △대연비치 △덕천2구역 시영아파트 등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는 오는 2023년까지 총 5곳의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 규모는 약 105억원 규모로 △동구 동신천연합 △효동지구 △남구 골안지구 △수성구 파동강촌2재건축 △지산시영1재건축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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