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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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위헌 논란이 사라지면서 시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배분을 위한 평가기준 개선에 나섰다. 또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재건축부담금 대상지역을 선별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 실적[그래픽=홍영주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 실적[그래픽=홍영주 기자]
부과실적 : 서울지역 5건 부과(약 22억원)[그래픽=홍영주 기자]
부과실적 : 서울지역 5건 부과(약 22억원)[그래픽=홍영주 기자]

▲국가귀속분 배분 평가기준, 지자체 주거복지 실태·증진 노력에 가중치 적용=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각각 귀속된다. 다만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평가지표가 지난 2010년도에 마련된 만큼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의 평가항목을 통합·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먼저 기존 5개였던 평가항목(△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중에서 주거복지 증진 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줄였다.

또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항목별 평가비중은 주거기반 시설설치가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됐으며, 정책추진기반은 기존 15%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주거복지 실태의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주거복지 증진 노력은 공공주택 사업실적과 통합된 만큼 기존 20%에서 45%로 가중치가 대폭 증가했다. 주거복지 증진 노력은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공급 등을 위한 정책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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