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인도를 의무화하고, 인도거부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토지보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인도를 의무화하고, 인도거부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토지보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헌법재판소]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해야 하지만, 임차한 가게 건물과 소유 주택 등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재판 중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 중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수용된 토지나 물건의 인도’에 관한 부분과 동법 제95조의2제2호 중 제43조 위반행위 가운데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다. 즉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인도를 강제한 규정과 인도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원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5대 위헌 4로 의견이 갈렸다.

결정문에 따르면 심판대상조항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고,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는 물론 권리구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도의무자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벌칙조항은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봤다.

더불어 인도의무의 강제로 인한 부담이 공익사업의 적시 수행이라는 공익의 중요성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인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담보되지 않고, 이행 강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냈다. 인도의무자가 불복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집행절차 등을 통해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로 인도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벌칙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효율성(경제적 이익)이 형사처벌로 제한될 인도의무자의 기본권보다 중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