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이 시공자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 결과 400억원대였던 배상금액이 항소심에서 50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선아 부장판사)는 GS건설 등이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은 일부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 시공자 측이 요구한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중에서 50억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건설사 컨소시엄은 지난 2014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선정 당시 사업방식은 지분제를 제안했지만, 조합과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비 대출과 사업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협상 과정에서 컨소시엄 측은 지분제를 도급제로 변경하고, 조합이 원하는 사업비를 대출하는 등 조합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컨소시엄과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사를 새로운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시공자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약 4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측이 부적합한 계약 해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컨소시엄 측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은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초과분양금을 계산해 조합과 절반씩 나눈 금액이다. 따라서 이후 발생한 변수들을 따져보면 전액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이 해제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더불어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긴 했지만, 컨소시엄 측도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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