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표지=서울시 제공]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표지=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980년대 개발시대에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0년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 된 이후 20년 만이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도심지 개발이나 기반시설 확보에 방점을 두고 운용돼 왔던 게 사실이다. 당연히 지역맞춤형 도시관리제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확일적 규제와 평면적 계획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나아가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는 물론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466개(98㎢)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2㎢)의 26%에 해당된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관리할 때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라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한 행정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 등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주민들에게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기준이 되며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개발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와 미래상을 통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통상 실외에 마련하는 것이 당연했던 공개공지를 실내 공간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폭염이나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다.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순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관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다”며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시대 규제중심의 계획에서 도시재생시대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