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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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반시설연동제는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밀도를 제한하고,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연동제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연동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구분되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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