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개발조합은 ‘획지9’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한 후 B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 교회이전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회와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조합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라 분양신청통지를 모든 조합원에게 발송하였으나 B교회는 조합과 대토의 내용 등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교회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적법할까

1. 절차상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9조는 분양신청자격,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도시정비법령에서 위와 같은 분양신청통지 당시 향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들을 위한 이전비용, 이전대책 등을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거나 종교시설의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 취급하여 분양신청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사업시행자로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통지를 하면서 종교시설의 소유자에게 특별히 종교부지를 분양받을 경우에 있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별도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실체상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A재개발조합과 B교회는 ‘획지9’를 분양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한 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 B교회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계속하여 교회의 현 위치 그대로의 존치를 요구하는 등 허용되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다가 결국 사업시행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던 환지9(정비구역 지정 당시 종료시설로 계획된 부분)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점, 조합이 B교회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대한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서 등을 요구함에 따라 조합이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결국 구청장이 이를 기초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으로서는 위 사업시행인가상의 부관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 교회가 단순히 조합과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종교시설 부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종교부지의 대토 주장에 관한 판단=서울특별시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종교시설의 경우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기존 부지와 예정부지에 대하여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의 건축비용 및 이전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료시설 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지침은 서울시 내부 방침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대외적·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이 위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에서 종료시설의 소유자를 주택이나 상가 소유자와 달리 특별히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따라서 그와 같은 정책판단 결정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지침으로 인하여 곧바로 종교시설의 소유자에게 종교부지의 분양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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