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조합설립의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하여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재개발과 유사하게 취급되었다.

한편 매도청구에 관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2호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구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6가지 정비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개정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별도로 규율하게 되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구 도시정비법 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이 미흡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을 보강하고 도시정비법 상의 각종 기준을 완화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용이하게 위함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구 법상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없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 정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상의 재개발사업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상의 재건축사업에 대응시키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사료되며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하더라도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4항에 이르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를 매도청구의 대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위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 정의가 무용해지며 나아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구별이 모호해 질 수 있다.

또한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의 조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 규정이 모두 상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말게 되는 바, 이는 법령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위법한 행정을 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4항 후단의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부분은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유기적 해석에 부합하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조속한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