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고시로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국세청 예규)

1) 승계조합원의 취득시기(서면4팀―939, 2005.6.15.)=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입주권)을 양수한 자가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종전아파트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건물면적이 종전아파트의 건물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건물면적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다.

2) 최초조합원의 취득시기(서면4팀―1055, 2007.3.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2. 정비사업으로 완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

조합원은 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신축한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최초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여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구별한다.

원시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상의 환지개념을 적용하여 당초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단 재개발사업(과거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에 있어 토지만 출자한 조합원의 경우 신축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완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등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일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정비사업으로 준공 후, 이전고시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은 자에게 토지하고 이전고시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이전고시 이전에는 비록 공사완료 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등기이전 될 수 없다. 따라서 준공 후 이전고시일 사이에 이전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보전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보아 미등기자산으로 보질 않는다. 이전고시는 보존등기가 될 때까지 2~3개월 실무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전고시와 보전등기 사이에 부동산의 매매에서도 미등기전매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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