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는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포함됐다.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는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한다. 조합원의 재산상 이익이 될 소지가 있는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한다. 또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보증금이나 홍보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사가 조합원 무상품목을 제안하거나, 사전에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및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는 외부에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부동산 청약·거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올해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현실화를 추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인괄된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청약제도는 청약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부적격자를 최소화하고, 당첨 시 예비당첨자를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당첨 후에는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해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한다. 또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한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가입을 허용한다. 더불어 보증료율 체계도 6월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를 부과하고,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와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도 병행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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