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이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승소함에 따라 재개발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지난 14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철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사랑제일교회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합은 이르면 내달 초에 강제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교회 건축비 등을 이유로 조합에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한 상황이다. 보상금 감정액과 요구액이 무려 7배 가량 많은 셈이다. 교회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함에 따라 조합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지난 2018년부터 이주를 시작해 해당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 주민들이 이주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다수의 재개발 현장에서 종교시설 보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상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장위10구역 인근 장위4구역도 일부 종교단체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보상처리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에 들어갔다. 해당 용역은 기존 종교시설 보상 실태와 보상을 위한 협의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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