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사진=한주경DB]
광주광역시청사 [사진=한주경DB]

광주광역시가 내달 재개발·재건축조합 4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지켰는지, 정보공개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1월 자치구로부터 신청받은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서구 광천동 재개발, 남구 주월장미 재건축, 북구 임동 재개발구역 등 4곳이다. 1개 구역당 5일 정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을 내실화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관련 자료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7월부터 8월까지 합동점검반이 사전점검을 한 후 9월부터 조합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 처리, 정비사업비 적정 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합동점검반을 시·구 공무원으로만 구성한 경우 회계서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변호사, 회계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사 2명을 추가 위촉하고 조합운영 실태점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한국감정원과 ‘도시정비사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 결과 총회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로 위임한 사항, 예산수립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사항 등 156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점검이 방만한 조합운영 실태를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분담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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