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을 속인 경우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국토부 제공]
공공주택 의무거주기간을 속인 경우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국토부 제공]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때 거주기간은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3년 또는 5년 적용된다.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된다.

다만 거주의무 적용 예외도 인정되는데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 금액은 거주의무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재공급한다.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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