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토지의 지상권자라고 정의하여 토지와 건축물 중 하나만을 소유하여도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다.

그런데 매도청구에 관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1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정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현재 시행 중인 전국 광역시·도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대구광역시 규정과 유사하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동시 소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①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 중의 하나라고 정하고 있어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주택인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조례는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정하여 주택인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의 기준을 충족하면 소유 부동산의 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 밖에 ③인천광역시는 주택 소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소유, 최소규모 공동주택 추산액 이상의 권리가액의 소유 중 하나로 타 시도의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④경기도 조례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규율하였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9호 다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마찬가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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