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고시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전고시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등기를 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해야 한다.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2. 양도소득세(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조합원이 종전토지면적보다 증가된 토지분에 대한 취득시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다. 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을 증가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로 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소득세법

가. 이전고시일을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일로 보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

도시개발법과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이전고시일을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일과 다르게 보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및 제2항)

일반적인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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