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달 24일까지 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책정 금액은 총 160억원이다.[공고문=서울시클린업시스템]
서울시가 내달 24일까지 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책정 금액은 총 160억원이다.[공고문=서울시클린업시스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융자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11일 ‘2020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냈다.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는 골자다.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총 지원금액은 총 160억원을 책정했다.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로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는다.

시는 융자 지원 범위를 사업 단계별 필요 경비의 80% 이내로 한정했다. 또 건축 연면적별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세분화시켰다.

추진위의 경우 △20만㎡ 미만 10억원 △20만~30만㎡ 12억원 △30만㎡ 이상 1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조합은 △20만㎡ 미만 20억원 △20만~30만㎡ 30억원 △30만~40만㎡ 40억원 △40만~50만㎡ 50억원 △50만㎡ 이상 60억원 규모다.

융자금은 운영자금과 설계비 등 용역비 지불 용도로 사용되며, 이자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를 각각 적용했다.

융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융자금 집행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최초, 최종)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등이 해당된다.

다만, 융자신청을 위해서는 시에서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먼저 추진위·조합은 운영규정 또는 정관에 융자금 채무승계 및 상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e-조합시스템을 사용해야하고,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곳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추진위·조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일 경우 융자신청에서 제외된다. 추진주체 존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 신청이 불가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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