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전문조합관리인

전문조합관리인이란 무엇인가요, 필요성 및 자격요건은?

[ Key Point ] 조합장 및 이사, 감사등 조합임원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전문조합관리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문조합관리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전문조합관리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조합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2.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누가 하는가?

3.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4.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 임기

 

1. 전문조합관리인이 필요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①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2.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누가 하는가?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시장, 군수등이 할 수 있음.

◯ 법에서 정하는 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등이 재량에 의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3.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

◯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될 수 있음.

◯ 자격요건을 보면 정비사업 관련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요건으로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법무사

라. 세무사

마. 건축사

바. 도시계획·건축분야의 기술사

사. 감정평가사

아. 행정사(일반행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조합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소속되어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시기의 경력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력은 2분의 1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4.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절차, 임기

◯ 시장, 군수등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함)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대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음.

◯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전문조합관리인은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15조에 따른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아야 함(다만, 선임 전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60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됨).

◯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는 3년

 

9. 조합임원 해임

조합임원 해임은 어떻게 하는가요?

[ Key Point ] 조합장 및 이사, 감사등 조합임원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합임원을 해임하고 교체를 하고 싶은데, 해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임총회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2. 해임총회 소집발의서 작성방법

3. 조합장에게 총회소집 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4. 해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5. 다른 안건 상정, 결의가능 여부

 

1. 해임총회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임원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 소집된 해임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해임됨.

◯ 해임총회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함.

 

2. 해임총회 소집발의서(요구서) 작성방법

◯ 해임총회 발의서(요구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데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 발의자 인적사항

2. 해임 대상자

3. 해임사유

4. 발의자 대표자

 

3. 조합장에게 해임총회 소집요구를 하여야 하는가?

◯ 조합장에게 해임총회 소집요구를 할 필요 없음.

◯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서가 징구되면 대표자가 바로 총회소집 가능.

 

4. 해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

①해임대상자에게 해임총회소집할것임을 통지

②일정기간내에 소명자료 제출기회 부여

③총회책자에 소명자료 포함하여 발송, 또는 별도 발송

④총회장에서도 소명할 기회 부여

 

5. 해임총회에서 다른 안건을 결의할 수 있는가?

◯ 해임총회 발의자는 조합원 1/10 이상

◯ 일반 안건에 대한 총회소집요구는 조합원 1/5이상

◯ 그리고 일반안건 상정을 위한 총회소집은 조합장에게 먼저 소집요구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조합원 1/10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에서는 일반안건 결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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