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의 회계=추진위원회의 회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운영규정안 제31조제1).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31조제2).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

추진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운영규정안 제31조제4).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상 조력을 얻기 위하여 (회계관련)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운영규정안 제31조제7).

서울시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낭비적 자금처리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79, 2015.3.19.)’를 제정 및 고시하였다.

2. 외부회계감사=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5,0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법 제112조제1항제1, 시행령 제88조제1).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회계감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회계감사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회계감사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법 제112조제4).

추진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받은 경우 시장·군수등은 즉시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한 경우 시장·군수등은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선정된 회계감사기관을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12조제2, 3).

추진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 보고하고 토지등소유자가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1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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