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주공4단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야외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좌석 간격을 유지한 채 마스크를 쓰고 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이혁기 기자]
천안주공4단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야외에서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좌석 간격을 유지한 채 마스크를 쓰고 총회에 참석했다. [사진=이혁기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예정대로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줄어들면서 총회 연기에 따른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감염증 안전수칙을 지키면 언제든지 총회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총회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해지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 적용이 어려워진 조합을 위해 유예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총회 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종료됐지만,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총회 연기에 대한 추가 연장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하는 방안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을 긴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조합 중 일부는 총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총회를 진행한 결과 감염증을 예방하면서 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총회장 입장 전에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좌석과 좌석 사이를 벌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일부 구역에서는 야외에서 총회를 진행하거나, 아예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에서도 강제로 총회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보니 방역수칙을 지키는 경우 일부 허용하기도 했다. 감염 우려가 있긴 하지만, 자칫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총회 금지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적지 않은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했지만, 다행히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가급적 총회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총회가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예방수칙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 개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 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종료된 만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 유예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총회 연기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서 시공자 선정 등을 앞두고 있는 현장에서는 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반포21차가 28일, 반포3주구가 30일 각각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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