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사진=국토부 제공]
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사진=국토부 제공]

51조원 규모로 커진 리츠 시장의 불법을 막기 위해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5월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나 유형 등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2018년에는 43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5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인가취소나 과태료, 벌칙 등 처분등 2017년 4건에서 2018년 5건으로,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유혜령 부동산산업과장은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츠 신고·상담센터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요 행정처분 사항 [자료=국토부 제공]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요 행정처분 사항 [자료=국토부 제공]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리츠 유사상호를 사칭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하지 않은 불법영업의 경우 수사를 통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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