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하 대표 | ㈜대한감정평가법인
서훈하 대표 | ㈜대한감정평가법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감정평가업무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존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자산평가가 감정평가업체의 주요 업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서 감정평가의 범위가 늘어났다. 그만큼 감정평가업체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중요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감정평가법인(대표 서훈하)은 지난 1985년 5월 창사 이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한 기업이다. 전국 16개의 본·지사를 두고 있으며, 감정평가사 200여명을 비롯해 총 40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정평가법인이다.

특히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업무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종전·종후자산평가는 물론 재건축부담금, 법인세, 분양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성실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업무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감정평가업무의 신뢰도가 낮아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조합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가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규모 감정평가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소형업체가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들의 설문조사에서 국내 13개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나아가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설립 이후 국세청의 시가불인정 등과 같은 징계 사례가 전혀 없었다. 감정평가업무라는 공적 영역에서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은 지난해 7월 서훈하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후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정비사업은 물론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 금융기관 PF, 기업 경여활동 M&A 등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 상표권·영업권 및 특허권 등 특수 분야감정평가를 위한 업무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점차 다양해지는 사업영역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전문가 집단에 기술력과 노하우, 연구개발이 어우러지면서 초우량 감정평가법인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서훈하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업무는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대한 검증을 기초로 판정해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라며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고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성실성, 신뢰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최고의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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