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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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소매점 등에서부터 자목 출판사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가목 공연장에서부터 러목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별 토지이용 관리=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개별 건축물 관리=「건축법」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환경·생활환경과 건축물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할 때에는 그 입지·규모·용도 등에 대해 지정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건축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설군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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