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본 사례는 甲과 乙이 각각 단독 분양신청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례와 같이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인의 분양대상자로 될 의사로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분양청구권의 일부 포기는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다(단독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수인이 1인으로 분양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2, 甲과 乙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될 의사로 분양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①甲과 乙은 분양신청서 중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란에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한 다음 인원의 수를 ‘총 2인’으로 기재하였는 바, 그 문언상 ‘2명의 조합원이 1인의 분양신청자로 분양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임이 분명한 점 ②甲과 乙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정에 맞게 분담금을 최소화하여 분양을 받고자 부득이하게 그와 같이 분양신청을 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甲과 乙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을 합해도 종후자산평가액에 미치지 못함) ③조합이 분양신청서의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甲과 乙이 분양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위 역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④조합이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람 절차를 거쳤으나 甲과 乙은 그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과 乙은 자신들이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의사로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분양신청서 중‘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는 자의 성명란에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한 것은 같은 지번에 있는 소유자의 이름을 쓰는 칸으로 착각했다는 甲과 乙의 주장은 이유없다.

3. 甲과 乙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관련 법령, 조례 및 정관에 반하는지 여부=甲과 乙은 각자 조합원의 지위 및 단독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될 의사로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조합은 이들은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1개의 건축시설 및 대지만을 배정하였는데 관련 법령, 조례 및 정관은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합원의 권리행사나 포기의 방법을 모두 관련 법령, 조례 및 정관에 명문으로 기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①甲과 乙은 이 사건 분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분양청구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인바, 조합원에게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를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해석상 일부 포기도 허용될 수 있고 실제로 관련 법령 등이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불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관련 법령 등은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수인의 조합원이 1인으로 분양신청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점 ③이 사건과 같이 종전 자산평가액이 종후 자산평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안에서는 수인의 조합원들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되어서라도 분양신청을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며 만약 이 사건 분양신청서와 같은 형태의 분양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종전 자산의 가치가 낮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종후의 공동주택 등에 전혀 입주할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정비사업의 시행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이 甲과 乙의 의사에 따라 이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조치는 관련 법령,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독분양권이 있는 甲과 乙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취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 조례 및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는 甲과 乙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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