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입후보절차, 추천인 수, 선거운동 정도, 조합원 연락처 제공 여부
[Key Point]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입후보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 절차 및 입후보자에 대한 추천인 수, 그리고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후보절차
가. 입후보 대상
● 모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함.
● 재건축조합 : 조합설립 미동의자는 대상 아님
● 재개발조합 : 조합설립 미동의자도 대상
나. 입후보 안내 방식
● 입후보 공고
● 서면으로 입후보 안내 통지도 해야 함.
다. 입후보 기간
● 입후보 안내 통지를 받았을 즈음부터 약 1주일 뒤로부터 최소 2~3일 정도는 입후보 신청 기간을 두어야 함.
2. 추천인 수
● 선거관리규정등으로입후보자의 경우 일정 수 이상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
● 이때 추천인 수를 제한하는 것이 조합원 수를 고려할 때에 과도할 경우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예) 조합원 수 200명인데, 조합장 후보자당 80명 이상 추천을 받도록 한 경우
● 중복추천인 제외는 가급적 하지 말 것.
3. 임원 선거운동의 정도
가. 홍보물 배포
● 홍보물 분량(매수), 발송 회수를 정한 뒤 홍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보내 주는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음.
나. 정견 발표
● 조합장의 경우에는 총회일 전에 따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해도 좋으며, 총회 당일에는 10분 정도 발표시간을 주고, 나머지 임원의 경우에는 약 3분 정도 발표시간을 주는 것이 좋음.
다. 문자 발송
● 조합원들에게 선거관련 문자발송은 제한하는 것이 좋음. 많이 발송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됨.
4. 입후보자에게 조합원 주소, 연락처등 제공여부
● 주소 : 정보공개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 명부를 후보자에게 주어야 함.
● 전화번호 :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단, 선관위에서 문자발송 제한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음.
조합임원 선출관련 금지행위 및 처벌, 선관위 위탁 및 비용, 선출 의결정족수
[Key Point]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등을 하면 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선출관련 절차를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업무수행 및 비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임원으로 선출할 때의 의결정족수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원 선출관련 금지행위 및 형사처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에는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제135조, 제142조에는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9.>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제142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비용
◯ 법에는 조합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발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③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이에 관련된 법률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위탁선거의 관리범위,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범위) ①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②선거참여·투표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
③위탁선거 위반 행위[이 법 또는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해당 정관등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말함]에 대한 단속과 조사에 관한 사무
제78조(선거관리경비) 선거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3. 선출 의결 정족수
가. 선출방법
◯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41조제5항).
나. 선출방법에 관한 법 조문 변경 연혁
◯ 선출 의결정족수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음.
① 2003.7.1.~2005.3.17. : 총회에서 조합원 ½이상 출석 + 출석 조합원 2/3이상동의
② 2005.3.18~2009.2.5 :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과반수동의
③ 2009.2.6 ~ 현재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