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 당시 모습. [사진=국토부]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 당시 모습. [사진=국토부]

정부가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나선다. 또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도 손을 볼 예정이다.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증가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최근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은 지난 2016년 0.9%였지만, 2017년에는 1%, 2018년 1.4%, 2019년 3%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지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3차례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용도 외 유용 등의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주택거래의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조서에 기초한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거래 특별 조사 대상은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거래다. 해당 거래 중에서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지역은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금융위, 금강원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개인과 법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인 법인의 특수성이 신고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도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법인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주택취득자금 도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 등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인의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리지역과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 건이라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해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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