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국토부 제공]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국토부 제공]

앞으로 쪽방촌 정비가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2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이 변경됐다.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됐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