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이 LH가 주도하는 도시재생형 정비사업 첫 사례가 된다. 재난위험시설 E등급의 영진시장(아파트)은 긴급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난 6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0년 신축된 영진시장(아파트)은 5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됐다. 이후 2003년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됐다.

결국 2017년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됐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요구돼 왔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신규제도(도시재생 인정사업)로 공모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번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위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긴급정비구역 지정의 첫 번째 사례다. 영진시장(아파트)은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앞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개발예시도=서울시 제공]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개발예시도=서울시 제공]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2,754㎡에 건축연면적은 2만2,388㎡다. 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된다. 영세상가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시설도 조성한다는계획이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영진시장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붕괴위험 건축물을 시범적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공이 선투자하여 세입자 보호와 순환 임시상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국토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민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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