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광역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등을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부담금의 4/10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경제발전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1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