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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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조사에 나선 결과 편법증여, 탈세, 집값 담합 등 부적격 사례 900여건을 적발했다.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검증과 대출금 회수, 형사입건 등의 고강도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과 진행한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 담합수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번 3차 합동조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65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69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및 자금 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총 1,608건을 조사했다. 주로 부동산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권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총 923건에 대한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고, 제재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중 탈세의심 사례는 83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는 75건으로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에 통보했다. 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건이나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가족 간 거래, 법인 자금을 유용한 주택 구매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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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부부가 강남구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하면서 아내의 부친으로부터 12억여원을 증여받고 4억여원은 빌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자금은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조사팀은 법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간주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한 10대 학생이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아파트를 35억원에 구입한 사례를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알렸다.

이와 함께 집값담합과 관련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166건을 내사한 결과 범죄혐의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 적발된 집값담합 사례는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면서 공정경쟁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 등이다.

합동조사단은 적발된 11건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 혐의가 없는 55건은 수사를 종결하고, 나머지 100건에 대한 내사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피해자 진술확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조사 총괄과 과장은 “주요 조사기관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부동산 불법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집값 담합 금지·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이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검찰청·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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