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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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합동점검한 결과 1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의뢰나 시정명령,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서울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62건의 적발사항을 발견하고, 위반사안에 따라 △수사의뢰 18건 △시정명령 56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85건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7개 조합(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 미성·크로바,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4구역)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조합은 물론 시공자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무상제안 사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에 대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입찰제안서에 스프링클러와 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입찰과정에서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적발 사례도 있었다. 개인이나 협력업체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나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한 사안도 수사의뢰 대상이다.

더불어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과 국외여비 등을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조합의 업무를 대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시공자 선정서류 검토,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 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총회의 의결 없이 용역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총회의사록과 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설립인가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누락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인 만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올해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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