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안정성 확보에만 무게 중심을 둔 반면, 검증을 위한 절차 미비와 기관부족으로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정부의 안전관련 규제가 강화된 이후 검증기관 부재로 사실상 사업이 마비된 상황이다.

급기야 지자체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조차 사업유형을 수직증축에서 별동·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나왔다. 경기 성남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 한솔주공5단지가 대표적이다. 당초 성남시는 수직증축이 허용된 시점인 2014년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전단부서를 설립하고,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면서 선두주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성남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전무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시점은 정부가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면서부터다. 안전진단 2회, 안전성 검토 2회, 총 4회로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복 검증이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1차 안전성 검토 때 통과했던 선재하 공법 등 구조보강에 대한 검증을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다시 검증 받아야 한다.

검증기관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2차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는 수직증축에 적용되는 선재하공법 등 신기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선재하공법은 수직증축으로 인해 커지는 건축물의 하중을 보조 말뚝으로 분산시키는 기술이다.

한솔마을5단지의 경우에도 이 단계에서 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결국 사업유형을 별동·수평증축으로 선회하고 나선 것이다.

인근 사업장들도 마찬가지다. 안전성 검토 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시설안전공단 2곳으로만 한정돼 있지만, 신청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이 단계에서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곳들이 부지기수다.

한솔마을5단지처럼 사업유형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 별동·수평증축으로의 선회를 위한 여유부지가 충분히 확보돼있지 않다면, 그저 정부기관의 규제 완화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현재 정부는 2차 안전성검토를 위한 업계의 대책마련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이는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했던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안전·신기술 검증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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