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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전까지 업무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까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요?

[ Key Point ] 드디어 너무나도 고생한 덕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조합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다음 업무는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수립 전까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사업 진행절차

2. 구체적인 업무

 

1. 정비사업 진행절차

◯ 정비사업 진행절차를 살펴보면, 정비구역지정후 추진위원회를 구성승인하게 되고,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됨.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건축심의등을 거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게 되는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됨.

◯ 이와 같은 절차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조합에서 하여야 할 업무는 무엇일까?

2. 구체적인 업무

가. 조합 사무실 구성 및 운영

◯ 상근이사, 사무장, 여직원 등 선발 및 근무

나. 각종 협력업체 선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까지 필요한 협력업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설계자, 건축심의 관련 업체

◯ 시공자–공공지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

◯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

◯ 감정평가업자 등등

다. 이사회 개최

◯ 각종 업무 집행, 대의원회 안건 상정 심의

라. 대의원회 개최

◯ 총회 상정안건 심의

◯ 대의원회 고유 의결사항 결의

◯ 총회결의사항이 아닌 각종 협력업체 선정

마. 총회 개최

◯ 정기총회–예산 등 결의

◯ 임시총회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하는 협력업체 선정 및 각종 안건 결의

◯ 사업시행계획수립 준비

바. 건축 심의

◯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 심의

 

2. 조합의 기관

사. 사업시행계획 수립

◯ 건축심의 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조합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요?

[ Key Point ] 조합이 설립인가 되고 등기됨으로 인하여 드디어 조합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은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합에는 법인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어떤 조직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합은 법인이다.

2. 법인에서 기관의 의미

3. 법인 기관의 종류

 

4. 정비사업조합 기관의 종류

1. 조합은 법인(法人)이다.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도시정비법 제38조).

◯ 법인: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인 자연인이 있음. 그런데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구성원으로 되는 단체에서 그 구성원 전부를 권리의 주체로 삼는 것은 여러가지면에서 불편함. 그래서 구성원과는 독립된 주체로서 단체 자체를 인정하고, 여기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 법인제도임. 이러한 단체를 자연인과 구분하여 법인이라고 함(김준호 교수, 민법강의).

 

2. 기관(機關)의 의미

◯ 법인은 민법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활동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그 단체를 대표하고, 내부에서 사무를 처리할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실체를 기관이라고 함.

 

3. 기관(機關)의 종류

◯ 일반적으로 법인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 의사집행기관, 감독기관등 3가지 정도를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음.

◯ 그중 이사는 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기관이지만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음.

 

4. 정비사업조합 기관의 종류

◯ 의사집행기관 : 조합장, 이사(이사회)

◯ 의사결정기관 : 대의원회, 총회

◯ 감독기관 : 감사

 

3. 조합 임원의 종류, 숫자, 임기

조합 임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숫자와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 Key Point ] 조합에는 임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원인가요? 그 사람들을 몇 명을 선출해야 하고, 임기는 몇 년인가요?

1. 임원의 종류

2. 임원의 숫자

3.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종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는 조합에는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조합 임원이 됨.

 

2. 임원의 숫자

◯ 임원의 숫자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에 ‘조합장 1명’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일단 조합장은 1명이 됨.

◯ 이사, 감사의 숫자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제2항에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40조(조합임원의 수)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위 범위내에서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음.

 

3. 임원의 임기

◯ 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도 법 제41조제3항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사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은 2017.2.8.에 개정된 조문인데, 부칙<법률 제14567호, 2017.2. 8.> 제33조(조합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2016.1.19.전에 조합임원을 선출(연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법률에 임원의 임기를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이든, 3년이든, 임기가 없어 조합해산시까지이든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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