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에 관련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청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2. 미분양신청 등에 대한 조합원 현금청산=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미분양신청 등에 대한 조합원과 토지등부동산 및 그 밖의 권리손실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야 한다.

청산금액은 정비사업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청산금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조합이 재기해야 한다.

조합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의 다음날부터 90일+수용 또는 매도청구하기 전까지 60일=총 150일)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 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3. 현금청산자의 양도소득세

1) 현금청산자의 범위=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5년내 재당첨금지된 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신청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대상 조합원이다.

2) 청산금의 지급일=조합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해당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청산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다.

3) 청산금에 대한 양도시기=청산금 지급의무 발생하는 시기부터 150일 이내에 일시청산금을 수령하는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등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당해 일시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고 종전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4. 조합원분양에 따른 회계처리=조합원과의 분양계약은 시공사의 공사착공 이전에 한다. 조합원 분양수익은 수익사업과는 무관하여 불입청산금으로 보아 현금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국세청 예규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신청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액은 재무상태표에 건설용지 회계과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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