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국토교통부[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면적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에서도 중견사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다만, 규제 완화 조건으로 공공 참여를 의무화시키면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 확보에 치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면적 한도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법 개정 취지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성을 확보하면 가로구역을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또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적용된다.

공공성 확보 요건의 경우에는 △LH·S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 △공공이 일반분양 가격 결정권 확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다.

문제는 공공성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로, 공공성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조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자 참여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행면적 등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치우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서울시·LH·S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에 나섰다. 먼저 사전 의향서를 접수한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맞춤형 설명회 등을 개최해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이후 5월 11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공모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8월까지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최종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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