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통합 기본 모델 [자료=국토부 제공]
유형통합 기본 모델 [자료=국토부 제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외 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이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통합임대 입주자격 [자료=국토부 제공]
통합임대 입주자격 [자료=국토부 제공]

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건설형은 올해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주택 소유 예외인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또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선도지구 사업승인·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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