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투기과열지구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경우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의 후속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과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은 4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다. 이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제한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만일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례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10년간 제한된다. 4월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자부터 적용되며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아울러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도 강화된다. 지금은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질서 교란행위 또는 알선한 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이 규정도 4월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된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