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이르면 연말께 새로운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이 나올 전망이다. 또 시공자가 공사비를 인상해 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 의무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거 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수수료 보장이나 교육 의무화 규정 등도 마련된다.

한국감정원은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주요 참여주체 간 계약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6일 발주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은 크게 세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시공자 선정 기준 개선방안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사례를 통해 시공자 선정이나 계약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종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과업기간이 6개월인만큼 이르면 연내 새로운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이 나오게 된다.

공사비 검증기준도 새롭게 손질한다. 1단계로 향응이나 금품제공, 덤핑수주나 공사비 뻥튀기, 대안이나 특화설계, 수주 관련 분쟁이나 비리 등 그동안 수주 관행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사비 증액 원인이나 비율, 횟수, 시기, 방법, 공종별 증액 내역 등 유형별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또 내역서가 없이 입찰한 사례나 무상제공품목이라고 속인 사례, 금융비와 사업비를 공사비에 포함한 경우 등을 포함해 실제 도급공사계약 사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사비 증액 사유에 대한 근거도서 제출이 의무화하는 방안과 처벌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지역주택사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끝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된다. 협회의 통합, 수수료 보장, 교육 의무화, 처벌 강화 등이 담기게 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