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등이다.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100%, 50%의 과밀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