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의2호가 조합임원 변경을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면서도 괄호를 통해 조합장에 대해서는 법 제24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에 반하여,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는 조합임원 변경은 조합 총회결의 및 이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변경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해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현행 법령 내용=도시정비법은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시행령 2018.2.9. 개정 이전에는 조합장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설립변경 인가까지 받도록 했으나(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2의2호), 현행법상으로는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임원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되었다면 그 변경에 대해서 관할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이는 기존 조합장의 변경에 대하여 총회의결 및 변경인가까지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합임원 변경을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면서도 조합장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들 선임 등에 있어서도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도시정비법상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에 총회의 회의록(총회 참석자 연명부 포함)을 첨부하여 조합임원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 참조), 해당 임원은 시장·군수의 조합설립변경신고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함으로서 대외적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다 할 것이다.

3. 결어=따라서 현행 도시정비법 하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기존 조합임원들의 선임 내지 연임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조합이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에 따라 동법 제45조에 의한 총회의 의결 후 관할청에 대한 신고로써 조합설립인가 중 조합임원에 대한 적법한 변경이 있었다면 적법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임원 변경을 내용으로 한 등기 신청 및 그 처리에도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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