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2. 정비계획, 추진위~조합설립”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현행 법령상 협력업체 선정관련 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일반경쟁을 원칙 (법 제29조)

● 일정 규모 이상 ‘전자 입찰’ (법 제29조)

● 특별한 조건하에 지명경쟁, 수의 계약 (시행령 제24조)

● 공정성 유지 의무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익 우선

● 향응등 제공 금지

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1) 대원칙 (제4조)

● 공정성 유지 의무

●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익 우선

● 향응등 제공 금지

2) 경쟁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 : 2인 이상 입찰

● 지명경쟁 : 4인 이상 지명 + 3인 이상 입찰신청

● 총회 의결 대상 : 대의원회에서 총회상정 4인 이상 선정 (4인 미만일 경우 모두 상정

● 대의원회 의결 대상 : 별도의 규정 없음

3) 대상자 선정

● 일반경쟁이니 2개 이상이면 됨

4) 계약대상자 선정 방식

① 최저가 방식 :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

② 적격 심사방식 : 입찰가격과 실적·재무상태·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

③ 제안서 평가방식 :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

•위 ②, ③ 방식으로 선정할 경우 배점표 작성하여 입찰공고시 공개

2. 문제점

가 배점기준표를 입찰 공고시 공개하도록 한 이유

● 배점기준표를 공개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의미

● 그런데 배점기준표를 보면 어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정도로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

나. 배점기준표 일반적인 작성 과정, 효과

① 배점기준표는 정비업체나 조합장, 이사들이 관여하여 최초 작성함.

② 배점기준표를 업체유형별로 여러 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1개만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올려서 결정

④ 대의원회에서는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대부분 작성된 대로 결의됨.

③ 또는 이사회로 위임받아 이사회에서 기준표 작성

④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긴 뒤에 점수순으로 대의원회에 상정

⑤ 대의원회 회의자료에는 업체 이름과 점수만 기재된 표가 배부되지, 각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는 대부분 배포되지 않음.

⑥ 결국 배점기준표의 점수만 보고 대의원들은 표결함.

⑦ 총회에서 상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서대로 총회에 상정함.

⑧ 총회책자에는 시공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정업체의 비교표, 점수표만 게재되지 각 업체에서 제출한 중요 자료는 별로 게재되지 않음.

⑨ 결국 시공자를 제외하고는 배점기준표의 점수만 보고 대의원회, 총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다. 비리 발생의 원인

① 배점기준표를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작성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따라서 배점기준표 작성과정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사에게 접근하여 각종 로비를 하게 됨.

③ 로비를 받은 조합장등은 로비의 대가를 원하고,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배점기준표가 작성됨.

④ 현재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2018.2.9. 이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로비를 하여 원래부터 작업을 해 놓지 않은 조합에서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임.

3. 현재 공고되는 배점기준표 현황

◯ 이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선 방법

가. 배점기준표 양식을 배포

① 회사 소재지(지역)에 따른 배점 부여 금지

② 추진위나 조합의 일을 봐 주었다고 하여 배정하는 항목 배점 금지

③ 업무수행과 무관한 회사규모, 매출규모 등에 대한 배점도 제한(예, 감정평가사가 100명이든 500명이든 평가업무는 1~3명이 함,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도 동일, 매출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이 또한 동일, 정비사업과 무관한 매출 또한 배점기준이 될 수 없음)

④ 업체 선정시 가장 중요한 배점항목은 업무수행능력, 가격임.

나. 배점기준표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총회상정업체인경우) 에서만 사용

1) 대의원회에서 선정하는 업체

① 이사회에서 대의원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할 때에만 배점기준표를 사용하여 배점

② 대의원회 회의자료에는 배점을 올리지 말고, 상정업체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분량 제한), 비교표 등을 모두 배포

③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다수결 선정 (서면결의서 불인정)

④ 5개 이상 업체를 상정, 2~4 미만 입찰참여시 모두

2) 총회에서 선정하는 업체

① 이사회에서 대의원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할 때에만 배점기준표를 사용하여 배점

② 대의원회 회의자료에는 배점을 올리지 말고, 상정업체가 제출한 입찰참여제안서(분량 제한), 비교표 등을 모두 배포

③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다수결로 총회상정 업체선정 (서면결의서 불인정)

④ 5개 이상 업체를 총회 상정, 2~4 미만 참여시 모두

다. 각종 입찰서류는 나라장터 사이트에만 제출, 조합 직접 제출 금지

① 현재 대부분의 경우 나라장터 사이트에는 입찰금액만 지문투찰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서류는 전부 조합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② 봉인하여 제출하라고 하지만, 입찰마감 전에 조합에 제출된 자료들을 개봉하여 특정 업체에 정보 제공하고 있음.

③ 특히 가격 관련 배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고가로 낙찰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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