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 공동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다. 인가받은 사항은 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비사업조합 또는 공동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총회의결(사업의 중지, 폐지 포함)을 거쳐야 하며 경미한 사항 변경은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주택법 제6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령 제95조 및 주택법 별표12(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 의거한다.

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에서 대분류는 비유동자산, 중분류는 투자자산, 소분류는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한다. 만기가 되어서 채권이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전환되어 채권보유에 따른 만기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정비사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만기보유채권을 구입 후에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되면 정비사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3.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및그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

위 사항의 소득으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세액을 감면하고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등 에 따라 협의매구 또는 수용됨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00분의 2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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