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훈 |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부장
이규훈 |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부장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정의 및 대상 지역=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도시재생활력증진사업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에서 가능하다.

①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②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미만,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인 경우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20채 미만일 것

③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기존 주택 수를 36세대미만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장점 및 정부의 지원사항=첫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서 사업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적어서 사업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약 1년 정도면 사업이 완료된다.

둘째, 노후 주거지의 재생을 통한 주거복지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5% 저리의 기금 융자가 가능하다. 신축건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 시에는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융자실행일로부터 준공 후 6개월이 원칙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일반분양분을 매입해준다. 사업 초기에 매입가능 여부 승인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매입약정을 체결해준다. 준공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주민이 1개 추천)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한다.

③용적률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축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에는 용적률(법상한까지 건축가능)과 주차대수(세대당 0.6대)를 완화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경기준, 건폐율, 공지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컨설팅 지원=한국감정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비전문가인 주민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설명, 사업신청,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신고, 인허가 지원, 기금융자 및 매입 알선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0년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약 700억원의 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 2018.4월 통합지원센터 개설 이후 약 250여곳의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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